2011년 4월 24일 일요일

근로능력평가기준(정신신경계 질환)

3.정신신경계 질환
단 계 상 태 기 준
1단계
􀓋해당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은 없으나 증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2단계
􀓋해당 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3단계
􀓋해당 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F20~F29, F00~03, F06~09 이외의 진단인 경우 과거 6개월 이내에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입원
이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증상이 진료기록 상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평가 당시 일상
생활을 저해하는 중등도 이상의 증상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함
4단계
􀓋해당 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유지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F20~F29, F00~03, F06~09 이외의 진단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자해(자살) 및 타해 등의 심한 증상이
명백히 관찰되거나, 평가 당시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심각한 증상이 유지되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일상생활의 수행 : 청결 유지, 가족관계 유지, 약물 복용, 간단한 물건사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능력
http://www.medietclin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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