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28일 목요일

의료관련법

1. 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
2.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3. 지역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4.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시행규칙)
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시행령,시행규칙)
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시행령,시행규칙)
7. 검역법(,시행령,시행규칙)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시행령,시행규칙)
9. 혈액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1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시행령,시행규칙)
11.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12. 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14. 의료급여법(,시행령,시행규칙)
15. 정신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1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법률,시행령,시행규칙)
17. 약사법(,시행령,시행규칙)
1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시행령,시행규칙)
19. 의료기기법(,시행령,시행규칙)
20.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등에 관한 규정(규정,시행규칙)
21.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등에 관한 규정(규정,시행규칙)
22.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규정,시행규칙)

부동산관련법

민법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시행령)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시행령,시행규칙)
   건축법(법,시행령,시행규칙)
   도시개발법(법,시행령,시행규칙)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시행령,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시행령,시행규칙)
   주택법(법,시행령,시행규칙)
   임대주택법(법,시행령,시행규칙)
   도로법(법,시행령,시행규칙)
   산림기본법(법,시행령,시행규칙)
   산지관리법(법,시행령,시행규칙)
   농지법(법,시행령,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법,시행령,시행규칙)
부동산공시법
   부동산등기법(법,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시행령,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동산세법
   국세기본법(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법,시행령,시행규칙)
  

2011년 4월 24일 일요일

근로능력평가기준(정신신경계 질환)

3.정신신경계 질환
단 계 상 태 기 준
1단계
􀓋해당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은 없으나 증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2단계
􀓋해당 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3단계
􀓋해당 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F20~F29, F00~03, F06~09 이외의 진단인 경우 과거 6개월 이내에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입원
이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증상이 진료기록 상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평가 당시 일상
생활을 저해하는 중등도 이상의 증상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함
4단계
􀓋해당 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유지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F20~F29, F00~03, F06~09 이외의 진단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자해(자살) 및 타해 등의 심한 증상이
명백히 관찰되거나, 평가 당시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심각한 증상이 유지되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일상생활의 수행 : 청결 유지, 가족관계 유지, 약물 복용, 간단한 물건사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능력
http://www.medietclinic.co.kr/

정신장애 판정기준

정신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2) (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진단시에도
    적절한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다. 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1)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한다.
  (2) 장애인등록 이후에 매 2년마다 장애등급을 재판정한다. 다만,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최초판정시와
       동급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장애 판정의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구체적 필요성을 명시하여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라. 정신장애 판정 절차
     정신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은 (1) 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2)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 시기에 대한 확인, (3) 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의 확인,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disability) 상태의 확인, (5)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의 순서를 따라 한다.
  (1) 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현재 약물복용 등 치료중인 상태에서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한다.
  (2)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 (International Cl
     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한다.
  (3) 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의 확인
     정신질환의 상태에 대한 확인은 진단된 정신질환의 상태가 정신장애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등급에 적절한 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등급을 정한다.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① 개 요
     - 정신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에 대한 확인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 사람으로부터의 정보, 정신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료자의 의견, 학업이나 직업활동상황 등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등급판정을 내린다.
     - '능력장애의 상태'는 정신질환에 의한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의 지장의 정도 및 주위의 도움
       (간호, 지도) 정도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이용된다.
< 능력장애 측정 기준 >
 1) 적절한 음식섭취
 - 영양의 균형을 생각하고, 스스로 준비해서 먹는 음식섭취의 판단 등에 관한 능력장애의
   유무를 판단한다.
2)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세면, 세족, 배설후의 위생, 목욕 등 신체위생의 유지, 청소 등의 청결의 유지에 관한 판단 등에 관한
   능력장애의 유무를 판단한다. 이들에 대해, 의지의 발동성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3)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타인의 말을 알아듣고, 자신의 의사를 상대에게 전하는 의사소통의 능력,
   타인과 적절하게 사귀는 능력에 주목한다.
4)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 자발적·규칙적으로 통원 및 복약을 하고, 병상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주치의에게 잘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도움이 필요한가 여부를 판단한다.
5)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금전을 독립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고,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물건을 사는 것이 가능한가,
    도움이 필요한가 여부를 판단한다(금전의 인지, 물건사기의 의욕, 물건 사기에 동반되는 대인관계 처리능력에
    주목한다).
6)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 각종의 신청 등 사회적 수속을 행하거나, 은행이나 보건소 등의 공공시설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5)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
   ①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판정을 내린다.
       다만,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따른 등급에 차이가 있을 경우 능력장애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정신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 기복이 있거나, 투약 등 치료를 통하여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증상이 가장 심하였을 경우와 가장 호전되었을 경우의
     평균적 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한다.

<장애등급기준>
▶정신장애 1급
1. 정신분열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
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
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
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
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
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
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정신장애 2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
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
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
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
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3.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장애등급별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
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4.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정신장애 3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
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
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
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
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
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종합소득세율


2010년 종합소득세율